초등생 사망사고 뉴스를 봤다.
어찌 이런 일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나흘 전에도 학교서 난동"
입력 2025-02-11 11:27 / 수정 2025-02-11 12:34
출처 : MBC 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교사가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서
1. 데이트 폭력의 입법화 역사
2.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에 대한 몰이해
3. 건축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
4. 해양조난사고
5. 마무리
.....................................
1. 데이트 폭력의 입법화 역사(과정)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데이트 폭력사건을 뉴스로 접한다.
심지어 연인관계였던 여성집으로 쳐들어가서 부모까지 살해하는 사건을 목도해 왔다.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지나간 데이트 폭력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얼마나 개과천선해왔는지 살펴보았다.
년도 | 입법화 내용 |
1997년 |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정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초를 마련. |
2001년 |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2004년 |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형법에 반영 데이트 폭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 |
2010년 | 데이트폭력범죄처벌법의 초안이 논의되기 시작 |
2013년 |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법의 제정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경찰신고 후 보호 명령을 받고, 가해자에게 형사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완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 |
2020년 |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계를 고려하는 법적 개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가 포함 |
2022년 |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 개정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처벌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강화 |
2023년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뜻함) |
데이트폭력의 입법화 역사
약 30년에 걸쳐 입법화가 이뤄지고 그 체계가 강화되어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요약하면,
2013년에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에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법이 정말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일까?
현행법 상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제반 조처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방은 얼마나 가능할까?
만약,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에 대하여 분리 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려면
가족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1) 연인은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가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2) 스토킹처벌법은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립조건을 연인관계에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 현실세계에선 어떻게 처리될까?
대부분의 교제 폭력은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 현상이다.
이 말은 데이트 당사자는 범죄가 예상되는 관계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폭행이 일어나기 전까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조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안전망이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놓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예방이 이뤄지지 않는 법체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다.
자, 어찌어찌하여 기소까지 성공하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1) 가벼운 벌금형이나
2) 기소유예나
3)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질 뿐이다.
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지?
바보야,
그건 연인관계였고 사랑했던 연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려 머리를 싸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대하신 국회의원님들!
2.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에 대한 몰이해
이 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한 착각 혹은 몰이해에 빠져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배타적인 심리상태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하여
1) 잘 알려고 하지 않고,
2) 알아도 쉬쉬하려고 하고,
3) 문제해결의 처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정신질환의 종류는 깊고 넓은 지층을 가지고 있다.
1) 성적인 기반 하에 생성된 이상증세로부터
2) 관계망에 대한 오해로 야기되는 증세를 거쳐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등이 있다.
3) 매우 위험한 폭력적 가해를 불사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강도와 색상의 프리즘이 너무 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쉬쉬하고 피하고 모른 체한다.
그러니 사회가 골병들고 있는 것이다.
우울증은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사회생활의 유지도 가능한 질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정말 '질병'에 범주에 속하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는 정신적 '감기'수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우울증'은 절대로 간단히 치부해 버릴 성격의 증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를 꾀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여성 연예인 몇몇도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와 영영 이별을 하고 말았다.
1) 2019년 10월 14일
K-pop 그룹 f(x)의 멤버로 활동하면서도 자주 우울증과 사회적 불안증세를 겪었던 고(故) 설리 (Choi Jinri)
2) 2019년 11월 24일
우울증과 사회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고(故) 구하라 (Koo Hara)
내 입장에서 상세 내막까진 모르지만
잘 보살피고 케어해 주었더라면 그들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겼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몰이해,
혹은 대응 부실로 인하여
이번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안타깝다.
그 어린 학생은 이유도 모르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홀연히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는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쳐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엉뚱한 곳에 안전망을 쳐 놓아서
그만 어린 영혼 하나가 안전망 없는 허공으로 추락사를 당하고 말았다.
3. 건축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아파트 대단지 공사를 하다가, 거의 입주시점에 가까웠는데 지하주차장 기둥의 철근을 적게 넣는 꼼수를 부린 후과로 천정이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아파트는 전부 허물고 다시 건축해야 한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나는 기둥 보강 작업으로 대책을 수립하되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서 시공한 건물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아닐까 여기는데, 도대체 그런 발상을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세태가 되었다. 입주자들은 입주 후 아파트를 되팔 때 가격 낙하를 방지하려 절대 타협을 안 해줄 것이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건설사 놈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건 그나마 지하 주차장만 붕괴된 거지 더 심각한 인명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다.
그런데 건축현장에서는 왜 그리 잦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가?
추락사고, 낙하물 맞아서 사망하는 사고...
마치 당연지사처럼 일어난다.
4. 해양조난사고
엊그제도 우리 바다에서 어선 좌초로 인하여 선원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ㅜㅜ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국제문제로 비화된다.
거의 모든 해양사고에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의 사망사고가 깍두기처럼 빠지지 않고 따라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머리가 쭈뼛쭈뼛해지고 심정적으로 쪽팔린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와서 고생하며 사는데
걸핏하면 사고로 죽어나가는 외국인들.
3D직업군 중 하나에 선원이 포함되리라 여겨진다.
그래도 자국에서 버는 것보다 엄청 많은 축재의 기회를 얻는 것이니만큼 그들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한다.
한국사람들,
오너나 고용인이나
안전제일,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면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5. 마무리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지켜보는 것도 한두 번이면 족하다.
어떤 정치인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주창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
그런 몸부림을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하는 데에도 쏟아부으면 좋겠다.
'뉴스를 따라가는 지구별여행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네깡패, 지구깡패 - 가자지구의 운명은? (2) | 2025.02.17 |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신성(新星) (1) | 2025.02.09 |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탄생시킨 요인에 대해서.. (3) | 2025.02.08 |
쓰레기장에서 현금 다발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 (2) | 2025.02.08 |
직장 내 괴롭힘 - 오요안나 사건을 보면서.. (1)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