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따라가는 지구별여행자

쓰레기장에서 현금 다발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는 뭘까?

hittite22 2025. 2. 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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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일본 노인들의 장롱예금(단스예금) 관련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들이 현금을 집안 장롱에 모셔두고 있다가 연로해져서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하여 자기가 돈을 숨겨둔 것을 까먹은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돈 숨긴 물건(가구 등등)을 쓰레기장에 버려서 발생하는 사단이었다.

오마이갓뜨!

 

그래~

한국에서도 종종 그런 기사가 뉴스를 타곤 했었지.

다, 이유가 있었군.

 

그럼 노인들은 왜 현금보관을 선호하는 것일까?

관련된 신문기사가 있었다.

 

일본 노인들이 옷장 속에 돈다발을 보관하는 5가지 이유
출처 :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
입력 2023.9.3 업데이트 2024.7.17

일본은 전통적으로 현금 선호 현상이 강하긴 하지만, 특히 고령층이 단스예금을 좋아한다.
크게 5가지 이유가 꼽힌다.
1) 은행 ATM에 가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원할 때 돈을 쓸 수 있어 편리하고,
2) 금융회사가 문 닫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3) 상속 시점에 재산 동결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4) 정부에 내 재산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5)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스예금이 1000兆원에 육박하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일본인들이 가정용 금고에 1만 엔 지폐를 채우면 약 36억 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5가지 이유 중 단 한 가지 4번 사항만 공감을 할 수 있었다. 

 

1. 상속세 문제

일본에선 2024년 7월, 새 지폐를 발생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단스(장롱) 예금 보유자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현금보유 정황이 금융당국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현금을 쓰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엄청난 세금을 물어내야 하니까...(일본의 상속세율은 최대 55%로 전 세계에서 최상위에 해당한다)

 

디자인이 바뀌어 나오는 일본 지폐 [출처: 조선일보기사]

 

위폐 방지를 위해 20년 주기로 화폐 디자인을 바꾸고 위변조 방지 기술도 업그레이드하는 일본! 

3종의 새 일본지폐는 3D홀로그램 위조방지기술이 탑재되는 최초의 지폐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옷장에서 돈다발을 발견했는데,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출처 : 조선일보 기사

 

오~ 일본인들의 현금애정은 비교불가, 언터처블이네..
 
 

2. 현금거래 노출의 문제

다른 문제는 은행을 통하여 고액 현금 입출금 시 계좌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1일 1000만원 현금 입금/출금 시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보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러니 현금 보관을 선호하는 것이지...

 

참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204조의 2 제1항)'에 근거한 제도다.

여기서 계좌이체나 수표 입출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계좌이체나 수표는 거래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골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은행·증권사 등)가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는 내용을 말한다.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므로 금융회사 직원은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다.

 

그럼, 시스템 자동보고의 기준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라는 것도 운영한다

수상한 거래의 낌새가 보이면 직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나 의심거래 보고를 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세청에 통지한다.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럼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의 개념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와는 구별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의 정의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가 흥미롭다.

기본체계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항목 내용
의심거래 미보고
시 제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시,
  6개월의 범위 내 영업정지처분
-의심거래보고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심거래 보고
방법
-영업점 직원 :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보고 책임자 : 별지서식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거래내용, 합당한 근거, 보존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 보고 or 문서나 USB등으로 제출. 긴급 시 전화나 FAX보고 후 추후보완.
의심거래정보의
제공
보고 받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①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함.
-법집행기관 :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의 조치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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