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풍덩~

서유럽 여행준비물 (4) - 여권 준비

hittite22 2025. 1.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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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면 먼저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여권이 없으면 못 가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법령(여권법 12조)에 규정한 내용을 볼까요?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동일한 죄(24조~26조)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4조~제26조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24조~제26조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참고(여권법 제24~제26조 요약)

제24조(벌칙)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25조(벌칙) 

1.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26조(벌칙) 

1.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 또는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 체류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꿈꾸는 자, 

여권을 만듭시다!

 

Tip. 신청일로부터 약 6주 정도 소요되니 여행일정에 맞추어 미리미리

       신청 or 재발급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순서

 

1. 여권 최초발급
2. 여권 재발급(일반인)
  2.1 만 18세 이상자의 여권 재발급
  2.2 만 18세 미만자의 여권 재발급
3.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3.1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3.2 현역복무자의 여권 신청
  3.3 병역필자의 여권신청

 

 

...................................

 

 

1. 여권 최초발급

 
 
1.1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가가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이 필히 소지해야 하는 증서입니다. (여권법 제2조)

1.2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1.3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여권발급신청서는

'정부24'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2)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3) 대리인을 통한 신청 - 가능한 사유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①대통령 등 주요 공무원 및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4)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여권)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질병, 장애, 사고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1.4 공통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5)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1.5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일반여권 : 청색
-관용여권 : 진회색
-외교관여권 : 적색
 
  •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기존에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①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재발급

사용 중인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대상 요건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할 때

 (2)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할 때

      해외여행 시 외국 입국할 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각 나라마다 다름)

      최종여행일 기준 3-6개월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므로 6개월 이상 남지 않았으면 재발급받습니다.

 (3)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할 때

      방문국에 따라서 여권사진의 해당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4) 여권 분실 및 훼손되었을 때

 (5) 행정기관 착오가 있었을 때 

 

3)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①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②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

    ③여권 분실 및 훼손,

    ④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2.1 만 18세 이상자의 여권 재발급 

 
2.1.1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로 3.5㎝ , 세로4.5㎝인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脫帽)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3)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4)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2.1.2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2.1.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2.1.4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2.1.5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2.2 만 18세 미만자의 여권 재발급

 
2.2.1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후견인) 동의서다운로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5)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6)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①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②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③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④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⑤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2.2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2.2.3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2.2.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3.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1) 병역의무 대상자의 정의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ex)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법

      2025(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3세

 
2)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3)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여권종류 국외여행
    허가
    수수료
    (58면기준)
    병역미필자 18세-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소집 해제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3.1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합니다.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에게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①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습니다.)

 ②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이면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3.2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기본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3.3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3.3.1 발급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3.3.2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3.3.3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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