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 재발급으로 한층 편리하게 여행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여권에 한하여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여권 신청 사유가 발생하면 48시간 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순서
1. 국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2. 국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3. 긴급여권 신청방법
1. 국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바로가기

1.1 신청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실적이 있는 국민으로,
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③ 분실한 경우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②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③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④ 긴급 여권 신청자
⑤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①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추가서류 제출 후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제출사례) 복무확인서(대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1.2 여권 수령 기관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1.3 발급 안내
「정부24」 or 「KB스타뱅킹」에서 여권발급 진행 상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 상황 안내합니다.
1.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1.5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전자 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만원 | 1.2만원 | 5.0만원 | |
26면 | 3.5만원 | 4.7만원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만원 | 9천원 | 4.2만원 | ||
26면 | 3.0만원 | 3.9만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만원 | - | 3.3만원 | |||
26면 | 3.0만원 | 3.0만원 | |||||
5년 미만 | 26면 | 1.5만원 | - | 1.5만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만원 | - | 1.5만원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만원 | - | 4.8만원 | ||
1.5만원 | - | 1.5만원 1)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만원 | - | 2.3만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 2.5만원 | - | 2.5만원 | ||||
여권 사실증명 3) |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 1천원 | - | 1천원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천원 | - | 1천원 | ||||
여권 사본 증명서 | 1천원 | - | 1천원 | ||||
여권실효확인서 | 1천원 | - | 1천원 | ||||
여권정보증명서 | 1천원 | - | 1천원 |
1)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 1.5만원을 적용합니다.
2)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의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것으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는 여권입니다. 58면, 26면 선택사항.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정부24(온라인) 출력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참조) 바로가기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1.6 신청시 유의사항
1) 본인 인증 필요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②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③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시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1) 본인이 직접 방문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2)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이 완료된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3)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국가에 따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기준이 다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2.1 신청 대상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으로,
①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②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③ 분실한 경우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②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③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④ 긴급 여권 신청자
⑤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①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추가서류 제출 후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제출사례) 복무확인서(대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2.2 신청 가능지역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180개 재외공관
2.3 발급 안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2.4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국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수수료에 준함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2.5 신청시 유의사항
1) 본인 인증 필요
2)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②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③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시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6 여권 수령시 유의 사항
1) 본인이 직접 방문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2)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이 선택하며, 신청이 완료된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3)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국가에 따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기준이 다르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 여권 사진 규정
사이즈 : 가로 413 픽셀 x 세로 531 픽셀 권장 (가로 395~431 픽셀 /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파일 크기 : 500KB 이하
파일 형식 : JPG/JPEG
파일 해상도 : 300dpi 권장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정면 사진
참고.2 여권 사진 규격 안내
1) 기본사항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여권사진 규격 만족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 임의로 보정된 사진(AI활용 편집 포함)은 허용 불가
2) 크기, 배경
-크기는 가로 3.5 x 세로 4.5cm ( 머리길이는 3.2~3.6cm사이, 머리길이=정수리~턱)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규격 권장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을 것
-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 합성사진은 허용불가
3)품질, 조명(그림자)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해상도 300DPI이상의 사진
-흐릿하거나 픽셀이 꺠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 원래 피부톤을 정확히 표현한 사진
4) 얼굴방향,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할 것
-머리를 앞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촬영한 사진은 사용불가
-입은 다물어야 하고(치아노출불가), 미소를 짓거나 찡그리지 않는 무표정한 사진이어야 함
-머리카락이 눈, 눈썹,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며, 얼굴전체가 완전 노출되어야 함
5)눈,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시선은 정면을 향할 것.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을 것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 불가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을 것
6)의상,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에서 항상 착용하는 경우 허용됨. 단,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사용 불가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 착용 불가
3.긴급여권 신청방법
3.1 긴급여권 신청 요건
1) 출국이 임박해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임을 인지하였을 때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로 다음 사항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①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②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을 인지한 경우는 긴급여권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긴급여권 신청이 완료되어도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3.2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신분증
5) 병역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6)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8) 항공권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1)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2) 접수시한 : 당일 14시 이전(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 완료시점 기준)
3.4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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